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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콜리45
집요한콜리4523.03.16
공무원이 부수익으로 주식이나 코인으로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공무직에 근무하는데 주식과 코인을 하고있어 만약 소득이 생기면 따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만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고, 해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시기가 유예되었고, 현재까지의 내용으로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세되어도 종합소득에 합산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코인 소득의 경우 아직까지는 과세가 되고 있지않지만

    주식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므로써 받으시는 배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근로소득과+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과세유예 중이나 25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