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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onest8532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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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ㄱ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12월15일에 이직을 하게되어 현재까지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연말정산 시에 전직장은 포함하지않고 현재 다니는 직장(25년12월15일 입사)것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처리하였습니다.

전 직장 연말정산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제가 직접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요??

2)2025년도 1월에 IRP퇴직연금 계좌에 300만원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차감액 2만원을 3월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제가 5월달에 전직장 연말정산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IRP퇴직연금 납부한 금액을 적용받아서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현직장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전직장만 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하며,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 5월이 지나면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합산함에 따라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