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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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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매각시 부가세 신고 과표 작성방법

부가세 신고서 과표 작성하려는데

제품 과세 매출 (코드 :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저작권 과세 매출( 무형 재산권 임대업)

서비스 과세매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법인차량 판매를 했는데 이건 수입금액 제외에 별도로 잡아야하나요?

수입금액 제외가 뭔지 잘 몰라서요 코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전기에는 동일한 매출액을 제품 과세매출에 포함해서 신고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모두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과세매출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