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매각시 부가세 신고 과표 작성방법
부가세 신고서 과표 작성하려는데
제품 과세 매출 (코드 :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저작권 과세 매출( 무형 재산권 임대업)
서비스 과세매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법인차량 판매를 했는데 이건 수입금액 제외에 별도로 잡아야하나요?
수입금액 제외가 뭔지 잘 몰라서요 코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전기에는 동일한 매출액을 제품 과세매출에 포함해서 신고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모두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과세매출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