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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노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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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주택을 추돌하여 외벽이 손상 되었어요

제목처럼 다른사람이 차량으로 우리집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외장으로 해놨던 방부목이 일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량으로 추돌 한거라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을 접수 해달라고 하였고 상대방 측은 알겠다고 접수해 주겄다고 했는데 재물 손괴시 일정부분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합의금은 보험사가 지급 하는건지 아니면 우리집을 추돌한 상대방과 이야기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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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의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사고를 낸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입니다만,

    해당 보험에 형사 합의부분까지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합의는 보험회사가 담당해줍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대방에게 재물손괴죄 등 형사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상대방과 형사합의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접촉하여 합의금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상대방 보험사와 직접 소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