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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반딧불170
다정한반딧불17023.09.16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번호판 찌그러짐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전면 번호판에 부딪혀서

내려서 확인해보니 범퍼쪽에 제 차량 페인트가 조금 묻고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진것 외에는 큰 외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상대 차주는 보험접수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요

나중에 번호판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견적내서 청구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이게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되어있어서 아버지께 피해가 갈까봐 많이 속상합니다

만약 차량이 이상없다고 하면 제 보험사에서는 상대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만약 번호판 정도만 손상갔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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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쌘사슴벌레28입니다. 번호판이 찌그러진 정도면 범퍼쪽 일부 도색말고는 크게 수리할데가 없을겁니다. 보험처리해도 할증이 될 금액은 아니니 걱정마세여.


  • 안녕하세요. 털털한게논280입니다.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다처리하게 됩니다. 차주는 보상금액에 따라 다음해 차량보험료 할증이 될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퍼기스만 나도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도색 가능한 경우 도색비용만 지급하는 사례도 많으니 너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빈티지한꽃새179입니다.


    외상이 조금 있다고해도 검사하면 내부에 손상이 있는경우도 있구요.. ㅠ

    수리하러 공업사에 들어가도 공업사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 견적이 크게 나오지 않을수도 있어요

    기다려봐야 알듯 합니다

    걱정많이 되시겠지만

    주행중의 큰 사고가 아니였으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