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매출부가세의 수정신고기한 질문
매출부가세 10일 이후 수정부매출부가세를 발행할경우 해당건도 수정신고기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수정매출부가세가 간혹 빈번하게 발행되는 업종의 경우 해당건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경우 수정신고기한은 없습니다.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적힌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