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다정한흰죽지240
다정한흰죽지24022.11.09
온라인 공구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 3월경에 입금한 인형 제작 공구가 있습니다

입금 후에 제작한다길래 기다렸는데 꾸준히 문의해봐도 답변이 없네요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 친 사람 입금자명만 알고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고있는 정보만으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후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에서 하시는 것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한 계좌내역을 통해서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어 입금계좌 및 입금자명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