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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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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청구는어디에다가하는지요.건강보험공단에하는건가요.

거주지가평택인데요

제가 몸이 안좋은(감기)상태에서 일반개인병원이비인후과에서영양제맞다가 갑자기호흡곤란이와서 119불러서평택성모병원 일주일입원했는데요 응급실들러서 심장도약하고및폐렴증상이라고입원하라해서일주일입원했다가

의사소견이 완쾌는아니고폐렴증상이조금남있는데호전되었으니 퇴원해서 약먹으면된다기에 외래잡아놓고

8월18일퇴원했는데요 퇴원하자마자기침도안가라않고

19일갑자기기력이없고

가래에서피가나와서 숨도차고해서

부천에있는 대학병원응급실로들어왔는데요 중환자실5일있다가

일반병동왔는데요 지금은많이나아졌읍니다

이럴때 어디다가 민원을제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