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입니다.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21년 4월 ~ 2024년 1월까지의 소득세는 1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감면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2023년 11월에 회사 세무사가 변경된 이후,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급여에서 소득세가 7 ~ 25만 원 사이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25년 1월 급여에는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높은거같습니다만)

감면 기간은 2026년 4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024년부터 적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정상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맨 아래 사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2. 중소기업취업청년(90%)에 금액이 기재되었으므로, 수령하신 급여에 대한 감면은 신청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납부할 세액(73번)은 0원이 산정되었고, 미리 납부한 세액(75번)은 환급될 예정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77번금액(924,690)만큼 2월 급여에 포함하여 회사에서 입금받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적용된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검은색 사진의 감면소득을 확인하시면 되며 결정세액도 0원입니다. 모두 100%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