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입니다.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21년 4월 ~ 2024년 1월까지의 소득세는 1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감면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2023년 11월에 회사 세무사가 변경된 이후,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급여에서 소득세가 7 ~ 25만 원 사이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25년 1월 급여에는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높은거같습니다만)
감면 기간은 2026년 4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024년부터 적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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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정상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맨 아래 사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2. 중소기업취업청년(90%)에 금액이 기재되었으므로, 수령하신 급여에 대한 감면은 신청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납부할 세액(73번)은 0원이 산정되었고, 미리 납부한 세액(75번)은 환급될 예정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77번금액(924,690)만큼 2월 급여에 포함하여 회사에서 입금받으실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적용된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검은색 사진의 감면소득을 확인하시면 되며 결정세액도 0원입니다. 모두 100%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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