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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가상자산 관련하여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 쓸 때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요?

만약 계약서에는 가상자산 매매에 대한 내용만 있고, 투자금에 대한 배당의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사기죄가 성리되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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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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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며 사기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처분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킬 것, 그로써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동조의 법문으로부터 도출되는 요건입니다.

    고소장을 쓸 때 위 요건에 충족되는 사유를 모두 기재해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금에 배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장한다면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기망행위 인정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망행위입니다. 어떤 거짓말로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었지는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첨부되면 좋습니다.

    실현불가능한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