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가상자산 관련하여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 쓸 때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요?
만약 계약서에는 가상자산 매매에 대한 내용만 있고, 투자금에 대한 배당의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사기죄가 성리되기 어려운가요?
요즘 가상자산 관련하여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 쓸 때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요?
만약 계약서에는 가상자산 매매에 대한 내용만 있고, 투자금에 대한 배당의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사기죄가 성리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킬 것, 그로써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동조의 법문으로부터 도출되는 요건입니다.
고소장을 쓸 때 위 요건에 충족되는 사유를 모두 기재해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금에 배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장한다면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기망행위 인정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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