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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16

가상자산을 횡령 또는 절도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코인거래서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횡령 또는 절도한 경우 그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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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_2020도978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이란 것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훔치거나 횡령을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상화폐 역시 재산상 가치, 이익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면 횡령죄, 기타 사기나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