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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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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가상화폐를 빼돌리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는 사기죄나 횡령죄의 객체인 형법상 재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하는데요~ 그러면 타인의 가상화폐를 빼돌리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되고,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경우로 사기,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재물로 인정하지 않아 절도나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나 컴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컴사기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