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계좌에 가상화폐가 입금되고 그 가상화폐를 사용한다면 배임죄가 안된다는데
그러면 재산상이익이라 횡령으로도 안되지않나요? 그러면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