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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한화 코치
아하

법률

재산범죄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법적 자산이 아닌 가상화폐로도 세금미납분은 회수대상이 되는지요?

가상화폐등은 법적 자산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채무 및 세금미납분이 있을때 가상화폐는 몰수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 등 변제를 위해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하며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