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방법과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요?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과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세요.
주인은 법인으로 등록된 건설회사입니다
빌라 1동에 12가구가 사는데 4가구가
경매에 들어왔고 6가구는 아직 경매가
들어오지 않음. 6가구에 대한 압류와
압류비용을 부탁합니다.
전세금은 8천만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을 8천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 250,600 원이 발생합니다. 그 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