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은 건설사고 부도 처리해서 집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당을 잡은 사람은 건설사 대표 딸이고 현재 딸이 26세대를 경매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경매 전문 법률사무소를 가면 금액이 얼마 정도.드나요?
집주인은 건설사고 부도 처리해서 집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당을 잡은 사람은 건설사 대표 딸이고 현재 딸이 26세대를 경매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경매 전문 법률사무소를 가면 금액이 얼마 정도.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한 임대차목적물에 이미 경매신청이 되었다면 별개 경매신청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경매신청비용, 사건난이도에 따라 달라 수임료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