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사망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오늘 강풍으로 인해서 의정부에서 가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20대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피해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물의 간판은 공작물의 일부인데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법 758조에 따라서 책임이 규정 되는데 공작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 할 당시에는 공작물 점유자( 건물 임차인) 이 우선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만일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할 상황 이면 건물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간판은 건물 외부 시설물로서 소유자나 관리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잇다고 나와있습니다. 강풍 등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안전이나 점검,보강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수 잇다고 합니다. 설치 당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부실 시공이 있었다면 공사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잇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판은 옥외광고물로서 지자체 허가나 관리 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책임은 제한이 잇고 주로 소유자나 관리자 책임이 우선시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간판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수도 잇어요. 건물이나 점포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의정부 강풍 간판 추락 사망 사고의 경우 1차 책임은 간판 설치자와 건물 소유주가 책임을 지며 민법상 공작물 책임으로 방호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