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건물 외부 시설물로서 소유자나 관리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잇다고 나와있습니다. 강풍 등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안전이나 점검,보강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수 잇다고 합니다. 설치 당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부실 시공이 있었다면 공사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잇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판은 옥외광고물로서 지자체 허가나 관리 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책임은 제한이 잇고 주로 소유자나 관리자 책임이 우선시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간판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수도 잇어요. 건물이나 점포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