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매수시 매수잔금을 매도인이 아닌 매도인 자녀통장으로 이체 해도 되는가요?
매도인이 위임한다는 위임장 등 관련 서류는 다 있지만 찝찝해서요.
법적으로 등기부상 명시되어 있는 매도인의 통장으로 이체함이 원칙이지 타인은 안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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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위임한다는 위임장 등 관련 서류는 다 있지만 찝찝해서요.
법적으로 등기부상 명시되어 있는 매도인의 통장으로 이체함이 원칙이지 타인은 안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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