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매수시 매수잔금을 매도인이 아닌 매도인 자녀통장으로 이체 해도 되는가요?
매도인이 위임한다는 위임장 등 관련 서류는 다 있지만 찝찝해서요.
법적으로 등기부상 명시되어 있는 매도인의 통장으로 이체함이 원칙이지 타인은 안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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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 및 증명서가 있어도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명의인이자 당사자에게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법적으로 등기명의인 통장으로 이체함이 원칙이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추후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 본인은 몰랐다며 소송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골치아픕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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