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잔금 시 계약서상에 있는 매도인 계좌와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데 문제 없나요?
부동산 잔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계약서상에 있는 매도인 계좌와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매도인이 자신은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등 확인서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쌍방 합의로 지급계좌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쌍방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시거나 적어도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매도인의 요구로 계좌를 변경한다는 명확한 증거만 남겨두신다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약정한 잔금 지급 계좌와 다르다면 추후 지급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