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 매도인에게 잔금 입금시 계좌

부동산 잔금 예정이고, 매도인은 공동명의인 2인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한 명의 계좌만 기재되어 있고,

(한명에게 비용 지급하는걸 동의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음)

계약금, 중도금은 다 해당 계좌로 보냈습니다.

잔금을 공동명의인 두명에게 나눠서 보내달라하는데

계약서에 없는 계좌(다른 공동명의인)로 보내도 문제 소지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잔금을 두 공동명의자 계좌로 나눠 보내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계약상 별도 정함이 없다면 각자의 채권액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매도인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각자 대금채권을 갖는 분할채권 관계(채권이 사람 수만큼 나뉘는 관계)라, 각 명의인 본인 계좌로 각자의 채권액만큼 보내면 정당한 변제가 됩니다. 다툼을 막으려면 각 계좌가 해당 공동명의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고, 두 분에게서 입금계좌·비율을 문자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않은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들로부터 잔금 지급영수증을 꼭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