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을 두 공동명의자 계좌로 나눠 보내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계약상 별도 정함이 없다면 각자의 채권액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매도인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각자 대금채권을 갖는 분할채권 관계(채권이 사람 수만큼 나뉘는 관계)라, 각 명의인 본인 계좌로 각자의 채권액만큼 보내면 정당한 변제가 됩니다. 다툼을 막으려면 각 계좌가 해당 공동명의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고, 두 분에게서 입금계좌·비율을 문자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