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중 택시와 자전거 충돌 사고( 자전거 과실100)인 상황에서 승객 병원비 처리
하루 전 출근 시간 때 택시 탑승 후 오분 채 안 되어 택시와 자전거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몸이 안 좋아 편히 갈 요량으로 택시탑승,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었고 바로 좀 자고 싶은 마음에 안전벨트는 안 한채로 편한 자세로 기대있었구요
타고나서 오분도 안 되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와 제가 탄 택시가 부딪혔습니다
기사님 급제동으로 무방비였다가 확 튕겨서 조수석쪽에 손목부터 부딪혔구요...
경찰 접수도 되었고 자전거가 신호위반 한 문제라 과실은 자전거쪽에 다 잡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문제는 탑승객이었던 제가 사고 당일 얼마지나지 않아서부터 허리를 비롯해 손목 저림이 생겼고, 그로인해 해당 택시 운수회사에 전화드려 대인접수번호 받았습니다
입원까진 할 시간도 없고 그정도는 아니기에 그런 건 필요없고 정형외과에서 뼈에 이상없음 확인 했고, 몸 아픈게 나아질때까지 한의원(자생 이런 곳 말고 일반 한의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제가 탄 택시 기사님의 과실이 아예 없고 또 택시 공제조합 담당자님께서 병원 치료 받고 치료 마무리되면 합의하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허리랑 손목, 목 아픈게 나아질때까지 한의원 치료를 받아도 되는게 맞는거죠?
사고 이틀 째인데 손끝까지 저리고 앉아있으면 척추 기준으로 왼쪽 허리가 많이 저려서 치료는 꼭 받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허리랑 손목, 목 아픈게 나아질때까지 한의원 치료를 받아도 되는게 맞는거죠?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주치의의 치료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걱정없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택시 승객이기에 택시의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 보험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택시보험(공제)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 청구를 합니다.
한의원 치료를 받으셔도 되며 병원은 원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치료 후 공제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