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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촉촉한스시
은근히촉촉한스시

택시 탑승 중 택시와 자전거 충돌 사고( 자전거 과실100)인 상황에서 승객 병원비 처리

하루 전 출근 시간 때 택시 탑승 후 오분 채 안 되어 택시와 자전거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몸이 안 좋아 편히 갈 요량으로 택시탑승,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었고 바로 좀 자고 싶은 마음에 안전벨트는 안 한채로 편한 자세로 기대있었구요

타고나서 오분도 안 되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와 제가 탄 택시가 부딪혔습니다

기사님 급제동으로 무방비였다가 확 튕겨서 조수석쪽에 손목부터 부딪혔구요...

경찰 접수도 되었고 자전거가 신호위반 한 문제라 과실은 자전거쪽에 다 잡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문제는 탑승객이었던 제가 사고 당일 얼마지나지 않아서부터 허리를 비롯해 손목 저림이 생겼고, 그로인해 해당 택시 운수회사에 전화드려 대인접수번호 받았습니다

입원까진 할 시간도 없고 그정도는 아니기에 그런 건 필요없고 정형외과에서 뼈에 이상없음 확인 했고, 몸 아픈게 나아질때까지 한의원(자생 이런 곳 말고 일반 한의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제가 탄 택시 기사님의 과실이 아예 없고 또 택시 공제조합 담당자님께서 병원 치료 받고 치료 마무리되면 합의하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허리랑 손목, 목 아픈게 나아질때까지 한의원 치료를 받아도 되는게 맞는거죠?

사고 이틀 째인데 손끝까지 저리고 앉아있으면 척추 기준으로 왼쪽 허리가 많이 저려서 치료는 꼭 받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허리랑 손목, 목 아픈게 나아질때까지 한의원 치료를 받아도 되는게 맞는거죠?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주치의의 치료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걱정없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택시 승객이기에 택시의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 보험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택시보험(공제)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 청구를 합니다.

    한의원 치료를 받으셔도 되며 병원은 원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치료 후 공제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