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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제 명의가 아닌 차명 재산(부동산 )이 있다는 사유로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수급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은 실제 제 소유가 아니었으며, 법적·경제적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막막한데 주민센타에서는 입증자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차명 재산이 본인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려면
관련 계약서, 등기부등본, 명의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해당 재산에 대한 법적·경제적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아요.
만약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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