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채권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취지의 진정서·탄원서·자료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제공”일 뿐이고 제3자에게 사건당사자와 같은 신청권, 열람권, 의견진술권이나 불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해당 개인회생 사건번호, 채무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실제 사용 정황, 보험가입 내역, 정비내역, 주차장 이용내역, 통행기록, 매매대금 또는 유지비 부담 자료 등 객관자료를 첨부하여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 민원창구나 담당 재판부, 회생위원 앞으로 서면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부담 증가 등은 채무자회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