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 누락을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아는 사람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는데 재산목록에서 차량을 누락신고한 것 같습니다.

그 차는 원래 자기 차였는데 명의만 타인 명의로 하고 타고 다닙니다.

현재도 명의는 타인명의입니다.

이럴경우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진정서나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채권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취지의 진정서·탄원서·자료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제공”일 뿐이고 제3자에게 사건당사자와 같은 신청권, 열람권, 의견진술권이나 불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해당 개인회생 사건번호, 채무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실제 사용 정황, 보험가입 내역, 정비내역, 주차장 이용내역, 통행기록, 매매대금 또는 유지비 부담 자료 등 객관자료를 첨부하여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 민원창구나 담당 재판부, 회생위원 앞으로 서면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부담 증가 등은 채무자회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형사고발 대상이 되고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을 형사고발하는 건 가능하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특정가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입건이나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