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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4.27

제 명의자동차를 제가운행하지않는다는소명을어떻게할수있을까요??

가출한 배우자가 제명의 자동차를 가져 간 상태입니다.각종 부채와 차할부금까지 제가 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운행하지 않고 있다는 소명이 있어야 각종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어떤식으로 소명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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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출한 배우자에게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고, 상대방의 답변을 하면 이를 첨부하시는 방법으로도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가 차량을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소명해주는 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간접적인 정황(자동차 관련 세금 등의 납부를 실제 운행자가 하고 있다는 내역, 실제운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는자의 진술서 등)으로 소명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자 등록원부에 본인이 소유자로 등록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지 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