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재산증명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뭔가요???
저는 제앞으로 된 재산은 없는데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도데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결정을 받으신건가요?
맞다면 재산목록을 제출하셔야 하고, 재산이 없다면 없다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건에서 무슨 이유로 재산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혹시 채무자 재산 명시 명령에 따른 재산 명시 명령이라면 이에대해서 숨김 없이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추후 불측의 손해인 감치 등을 방지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을 상대로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