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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따뜻한비단뱀

정말따뜻한비단뱀

팀원이 던져서 패드립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되나요?

팀원이 4ㄷ4로 하는 경쟁게임에서 자책골 후 고의적인 트롤 행위를 하길래 처음에 욕을 했다가 답변 없이 게임을 계속 던지길래

패드립과 성드립을 했습니다 성드립 내용은 대충

너네 어머니 좌궁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너네 어머니는 시장에서 시금치 내다 팔며 생계 유지하시는데 넌 뭐냐

너네 어머이 보X 빨고싶다 라는 식으로 했는데요 이 말을 하자마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를 하겠다군요

끝까지 조용하다 이 말 나오자마자 답변을 한 거 봐서는 단지 제 추측이지만 통매음 고소를 노리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종료 후 상대방의 팀과 전적을 봤는데 상대방의 팀은 보기 형편없을 정도의 팀이었고 최근 전적 또한 없었습니다 증인이라곤 저랑 게임 같이했던 친구 2명이 다 인데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친구 두 명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게임 중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잇으며,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유도를 했다고 하여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아무말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 친구들이 당시 상대의 소위 트롤행위를 증언한다고 해서 통매음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