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이 쌍방이 될수도 있나요?
미성년자 만14세가 애초부터 소주병을 챙겨와 뒤에서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친줄알고 제가 뒤돌아서 머리채를 잡고 상대방도 같이 잡고 뒹굴다가 옆에서 말리고 뒤통수가 아파 봤는데 피가 나는 상태여서 신고해서 응급실을 갔더니 3센치 가량 찢어져 꼬맸습니다 상대는 다친곳이 없는거같아 보이는데 처음부터 챙겨와 작정한거면 살인미수아닌가요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밖에 못받는다는데 쌍방이 될수도 있다해서요
상대방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될 것이며, 죄의 중함의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을 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피해를 당한 것이라도 폭행으로 대항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쌍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가 인정되려면, 살상이 가능한 물건을 처음부터 가지고 왔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소주병을 처음부터 챙겨왔다고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살인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자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만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바로 살인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소주병으로 가격한 것이라면 특수 폭행 내지 상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도 가격을 한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각 각 죄명에 따른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