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한다는 소급의 의미와 유사한 '소구'의 개념과 쓰이는 곳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0. 05. 06. 10:10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그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소급의 의미는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소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소구'는 어떤 개념이고 사용되는 예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구(訴求)"의 의미는 소송을 통하여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청구권 등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급(遡及)한다는 것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효력이 미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 05. 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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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구권이라는 개념은 주로 어음이나 수표법에서 스이는 개념입니다.

    어음이나 수표에서는 발행인이 존재하고, 발행인 이외에 이러한 수표 등이 유통이 되어 배서(뒷면에 기재)인 등이 있습니다.

    소구란 흔히 들어보신 부도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바, 어음이나 수표를 최종으로 유통을 받아 소지인이 만기일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부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도시에 즉시 발행인 도는 배서인에게 해당 어음금이나 수표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소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그 수표금의 변제를 거슬러 올라가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소구한다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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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구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을 때에 배서인 등에게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 05. 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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