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어느정도 부부처럼 살아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흔히 사실혼이다 하잖아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한공간에서 살았다면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사실혼이라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성립은 같이 산 기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느정도의 기간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공간에 있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부로서의 외형이 나타난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혼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혼인의사와 동거 등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수개월 이상 동거하며 재산을 함께 관리하거나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는 등의 실질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만으론 부족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