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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고혹적인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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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취식의 권리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알바A와 계약할 때 알바생A에게 매장에서 근무하는 날의 근로시간동안은 재료값 기준 1만원 이하의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하며 계약했을 때 이 취식권리 또한 임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임금의 일부인 것이 맞고 양도불가의 규정이 없다면 이 권리를 본인이 행사하지 않고 지인B에게 양도해서 A가 근무하는 동안 B가 취식권리를 행사하여 취식하거나 알바생A와 지인B가 함께 음식을 먹거나 할 수 있을까요?

사회통념상의 부적절함이나 매장 내규상의 제약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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