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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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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변환시키면 금융소득에 관한 보험료 줄일 수 있나요

올해에 금융소득이 1,500만 원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지역 가입자인 지금은 이게 천만 원을 초과해서 전부 다 의료보험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돼서 부과되는 건 2026년 11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0년 11월 이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준이 금융소득2천만 원 이내까지는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의 1,500만 원 금융소득에 대한 의료보험을 안 내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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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금융소득 1,500만 원이라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2026년 11월부터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있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전까지 직장가입자로 상태를 유지하면,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이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가입하셨다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내일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적거나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소득 신고와 보험 가입 시기,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어 이자와 배당소득이 일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수월액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