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건보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때 금융소득이 2천이 초과되면 11월에 건강보험이 추가로 나오는건 알고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인데 곧 그만둘 예정인데요
금융소득이 4천이라고 할때,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으로 정산되는 보험료가 큰가요?
지역가입자로 정산되는 보험료가 큰가요?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액제외하고,
금융소득외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할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오르는건지 낮아지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으로 부과되는 것이 더 적을 것입니다.
직장 이외의 소득에서 2천만원 공제 후의 약 8%가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