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제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상황인데 취해야 할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어머니가 예전에 부동산을 하시다가 지금은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어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2년동안 직장에 다녔을때의 기록을 사용해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뒤, 세입자를 받고 있습니다.
즉 제 명의의 아파트인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어머니랑 본가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후부터 일이 안풀리고 다리가 다치고 운이 계속해서 안좋아 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의 대출을 반납하고 저 명의의 아파트를
반납하려고 하거나, 명의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행해야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반납하거나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 이전 후에는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