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5세 미만은 입양이 어렵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양부모의 연령 등 법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육원에서 직접 아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를 관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비양부모와 아동을 결연합니다.
아동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입양을 원하는 아동이 있더라도 양부모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만 25세가 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양부모 신청 후 자격심사, 가정조사, 교육, 결연 등의 절차를 거쳐 입양이 진행됩니다.
다른 형태의 입양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친생자 입양이나 배우자의 자녀 입양 등은 보호대상아동 입양과 법적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