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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만 25세 미만은 못하게 막으.

입양은 만 25세 미만은 못하게 막으면서 건보료는 고소득자면 최고 상한액까지 부과하나요? 본인이 입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기준으로 나이 때문에 못하면 억울한데 세금은 그대로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법이니 나이니 하면서

    막아놓고, 반대로 돈 뜯어갈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칼같이

    다 가져가니까 더 화가 나시는 거 같아요.

    이게 제도가 각자 놀아서 생기는 개떡 같은 간극인데

    구체적으로 대충 이런 이유들 때문...

    ​1. 입양 나이 제한은 왜 이러는 건지

    ​예전에는 만 25세 안 넘으면 아예 법으로 막아두고

    그래서 엄청 답답했죠. 요즘은 그나마 아동 보호 때문에

    조금씩 유연하게 보려고 한다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오로지 "애가 최우선이다" 이거 하나만 보고

    따지는 거라 그래요.

    범죄 이력부터 시작해서 경제력, 심리 상태까지 아주 피곤하게

    검증을 하려다 보니 내 쪽에서 아무리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도

    제도가 발목을 잡는 거죠.

    ​2. 근데 건보료는 왜 상한선까지 풀로 뜯어가는지

    ​반대로 건강보험료는 복지나 세금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이라서 그래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걷어가는데, 아무리 돈을 갈퀴로

    담아 긁어모으는 고소득자라도 양심상(?) 무한정은 못 걷어가니까 상한선(지금 기준으로 월 400 넘게...)을 딱 정해둔 거고요.

    ​결국 이건 개인의 권리나 나이 제한이랑 바꿔 먹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전체 의료비 재원 좀 더 내라는 취지로

    굴러가는 거라 우리가 느끼기엔

    '아니 혜택은 못 누리는데 돈만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돼?'

    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이 키우는 복지 쪽 "너네 자격 검사 빡세게 받을 거야"

    문턱을 미친 듯이 높여놓고

    돈 걷어가는 사회보험 쪽은 "너 돈 많으니까 능력껏 내놔"

    양쪽으로 사람 지치게 만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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