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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민법상 일반 입양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민법상 일반 입양을 하고 싶은데 할 아이가 없다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일반 입양 아동도 찾아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민법상 일반 입양 대상을 연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입양특별법상의 입양 절차 및 예비양부모 매칭을 관할합니다.

    민법상 일반 입양은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입양될 아동이 개인적으로 직접 대상을 찾은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사적 성격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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