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교통사고의 처리방법 및 사고과실비율
제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했으며
상대방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다
제차의 운전석 앞문짝부터 후미 휀더까지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과실비율은 어떻게되는지요?
또한 치료는 어떻게하면 더 좋은가요?
상대방은 쌍방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처리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차선 변경의 경우 완전히 차선을 변경 한 후 일정 거리를 주행해야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위 경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어느 정도 거리를 2차선으로 주행 했는지에 따라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인지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인지가 가려지며 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라면 비슷한 과실이 산정되며 일반 차선 변경 사고라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책정됩니다.
또한 도로 상황, 양쪽 차량 속도 등에 따라서 과실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변경하는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쌍방과실이 맞고 대략적으로 명백한 선집입한 차량이 없다면 과실은 비슷하게 산정될 것 같습니다.
쌍방과실로 처리되실 듯 하나 아프시면 치료는 하시는게 좋고 다만 본인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는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위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방향 지시등을 점멸했는지 여부, 과속 여부, 기타 차선 변경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차선변경 중 후미접촉사고에 사례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쌍방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차량이 후미에서 추돌한 것으로 상대방 과실이 높게 인정돌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상대방 = 30:70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