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는 세무소에서 어떻게 확인적발 하나요?

2020. 07. 14. 10:27

뉴스에 보면 요즘 5만원권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의 현금증여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자식에게 증여를 할때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으로 긴 기간으로 걸쳐 자식에게 용돈 주는 것 처럼 주게되면 그것도 쌓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어쩃든 현금을 넘겨주게 된건데 세금을 안내나요?

현금은 정보가 안남는데, 현금증여를 세무소에서는 어떻게 잡아내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용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한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서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용돈 명목으로 고액의 현금을 흔적을 남기지 않은채 부모가 자녀를 통해 조금씩 증여해주는 경우 증여당시에는 이를 국세청에서 포착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후에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 본인의 소득 대비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비로소 국세청이 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 또는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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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한 경우 그, 증여 사실 자체는 발각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 규정에 의하여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서울 등에서 일정 금액(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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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 직계존비속에게 주는 용돈은 큰 금액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그 금액이 돈을 받는자의 재산을 형성하는 등의 사유시에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타인에게 준다면 세무서에서는 자금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큰 규모의 돈이 이체된 경우에 직계존비속의 자금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다른 가족의 재산취득자금 소명요구를 함으로써 증여사실을 파악해 내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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