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는 세무소에서 어떻게 확인적발 하나요?
뉴스에 보면 요즘 5만원권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의 현금증여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자식에게 증여를 할때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으로 긴 기간으로 걸쳐 자식에게 용돈 주는 것 처럼 주게되면 그것도 쌓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어쩃든 현금을 넘겨주게 된건데 세금을 안내나요?
현금은 정보가 안남는데, 현금증여를 세무소에서는 어떻게 잡아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