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개월 계약직 근무 연말 정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4월달부터 6월 말까지 인턴을 하다 중도퇴사하고 중간에 쉬는 날 없이 바로 이어서 7월달부터 계약직으로 일해서 12월 말에 6개월 근무를 끝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들어올 때 근로계약서를 썼고 4대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급여명세서 보면 국민연금 포함 10퍼센트 정도 떼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 퇴사할 때,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2) 3개월 인턴한 기간과 6개월 계약직 근무한 기간 중에 연말정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3) 만약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회사에 연말정산 요청을 해야 하나요?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4) 퇴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아주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에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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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