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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잉어257
수줍은잉어257

대체휴무 사용 거부 시 수당으로 무조건 줘야하나요?

휴일대체(대체휴무)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사 협의사항 쟁점은 아래와 같고, 두 사항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휴일대체(대체휴무) 도입에 대한 노사 협의 완료 시, 근로자 개인이 대체휴무 사용 거부하고 수당으로 받는 걸 희망하면 무조건 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2. 대체휴무 사용 기한을 3개월로 두고 소멸된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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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회사가 수당이 아닌 휴일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와 휴일의 대체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일의 기한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되는 휴일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