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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활발한꽃사슴
아주활발한꽃사슴

치과 비용관련(의료법위반,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1년간 교정 후, 마지막 제거일 바로 직전 진료끝난 날 진료비를 계산할 때 다음예약이 마지막이라며

교정기 제거비 10만원 + 유지장치비 10만원이라고 안내받고 예약함.

이때 저는 다른 병원에서 전체교정 할 것이니 유지장치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한 상태.

예약이 밀려 2달 뒤로 이동되었고 그 사이 교정기 철사가 빠짐.

치과에 문의하니 원래는 무료로 해주던 철사 보수도 유료(7만원대) 진료 예약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음. (통화 녹음 있음)

실제로는 이 병원도 철사 빠짐은 무료 보수가 원칙이었음 → 전화 데스크가 잘못 안내한 것.

그런데 제거하는 날 갑자기 유지장치 본 뜨기를 강행하려 함

남자 치위생사에게 물으니 제거만 하시는 게 맞다고 하고 나감 . 잠시후 여자 치위생사가 와서 억지로 입 벌리게 하며 본을 뜨려 함. 확인요청을 하니 일단 이것(본뜨는점토?)가 마른다며 이것부터 해야 확인을 해주겠다고함 백퍼 비용청구할게 뻔하여 완강히 거절함.

>결국 제거만 진행됨

그러나 결제 단계에

안내받은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청구함

치과에 항의하니 제거만하면 20만원이 청구된다고 함

(그런내용은 미리 듣지도못했으며 추후에는 말을 바꿔서 원래부터 20만원이었고 10만원이라고 한 적 없다고 말을바꿈)

.

+이전에도 일부교정이라 200만원인데 전체교정비인 500만원으로 청구되는 등 비용관련 문제가 여러차례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제시된 사안은 금액 고지 누락과 반복된 비용 변경, 유지장치 강제 시도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상 진료비 고지 의무 위반과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사기적 요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지와 실제 청구의 차이가 크고 과정에서 위력적 본뜨기 시도가 있었다면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의료법은 진료비, 부대비용 등을 환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미리 안내된 비용과 실제 청구가 다르거나, 고지 없이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금액을 반복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안내를 부정하는 행위는 환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서 민사상 사기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지장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본뜨기를 강행하려 한 점은 동의 없는 진료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성이 큽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통화 녹음, 비용 안내 내역, 기존 청구 내역, 당일 대화 등을 확보해 진료비 고지 위반과 부당 청구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변경의 경위가 명확하다면 보건소 진정과 의료법 위반 신고가 가능하며,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500만원 청구 사례도 일관된 과다청구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제거비 10만원 안내가 사실이라면 그 증빙 확보가 핵심이며, 치과의 금액 변경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 신고가 효과적입니다. 유지장치 비용 강요나 비동의 진료 시도는 환자 권리 침해이므로 별도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