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비용관련(의료법위반,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1년간 교정 후, 마지막 제거일 바로 직전 진료끝난 날 진료비를 계산할 때 다음예약이 마지막이라며
교정기 제거비 10만원 + 유지장치비 10만원이라고 안내받고 예약함.
이때 저는 다른 병원에서 전체교정 할 것이니 유지장치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한 상태.
예약이 밀려 2달 뒤로 이동되었고 그 사이 교정기 철사가 빠짐.
치과에 문의하니 원래는 무료로 해주던 철사 보수도 유료(7만원대) 진료 예약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음. (통화 녹음 있음)
실제로는 이 병원도 철사 빠짐은 무료 보수가 원칙이었음 → 전화 데스크가 잘못 안내한 것.
그런데 제거하는 날 갑자기 유지장치 본 뜨기를 강행하려 함
남자 치위생사에게 물으니 제거만 하시는 게 맞다고 하고 나감 . 잠시후 여자 치위생사가 와서 억지로 입 벌리게 하며 본을 뜨려 함. 확인요청을 하니 일단 이것(본뜨는점토?)가 마른다며 이것부터 해야 확인을 해주겠다고함 백퍼 비용청구할게 뻔하여 완강히 거절함.
>결국 제거만 진행됨
그러나 결제 단계에
안내받은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청구함
치과에 항의하니 제거만하면 20만원이 청구된다고 함
(그런내용은 미리 듣지도못했으며 추후에는 말을 바꿔서 원래부터 20만원이었고 10만원이라고 한 적 없다고 말을바꿈)
.
+이전에도 일부교정이라 200만원인데 전체교정비인 500만원으로 청구되는 등 비용관련 문제가 여러차례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