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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호박벌154
작년 6월에 퇴사했고 2024년도에는 더이상 근무하지는 않았구요, 이번에 종합소득세신고 하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과 월세 금액은 근무한달로 나머지는 2024년 내역 금액 모두 입력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제출서류는 전직장원천징수랑 월세관련 서류만 첨부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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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까지 공제자료를 반영하시고, 예외적으로 국민연금만 1~12월 내역을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월세 관련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전회사 소득은 홈택스에 반영되어있고, 그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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