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 물건 분양권 매매 질문드립니다.
2019년 10월 3일에 취득한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을 때 양도차액에 대한 세율이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합원 입부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일 경우,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으로 보여집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입주권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따른 아래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