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합원 입부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