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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꽤창조적인침팬지
꽤창조적인침팬지

조합원 물건 분양권 매매 질문드립니다.

2019년 10월 3일에 취득한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을 때 양도차액에 대한 세율이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합원 입부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일 경우,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으로 보여집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입주권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따른 아래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