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dc형인데요……………..
우선 푸른씨앗에 가입이 되여있어요.
1년차 300
2년차 350
3년차 365
이번에 2년 7개월 하고 담주 8일에 퇴사 예정이에요.
입사날짜가 21년 11월 1일인데
푸른씨앗 퇴직 적립금에는 입사일이 11월 6일에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5일이 월급이라 4일꺼만 받았거든요.(11월1일~11월 4일꺼는 받고 6일에 4대보험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럴땜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수로라도 받아야 되나요???
적립식이라.일반 퇴직금 계산도 약간 달라서요.
퇴직금은 적립된 금액으로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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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셔서 차액분만큼을 따로 정산받으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을 더하여 받는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연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적립된 금액이 질문자님이 2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 전체금액의 1/12보다 적다면 추가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