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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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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독감예방주사 질문 있어요..

친척이 병원에서 일(어떤 일인지는 모르고 병원에서 간호하는 일하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하는데 그 병원에서 독감 예방주사(4가)를 구매(약20000원)하여 집에서 맞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문제가 되면 어떤 법 위반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주사 맞을때 의사 진단 받고(열 등 확인) 맞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집에서 맞으니 따로 진단은 받지 않고 그냥 맞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량의 독감 예방주사등을 구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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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사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친척이 병원에서 일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량의 독감 예방주사를 구매하여 집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량의 독감 예방주사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의료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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