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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심노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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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프리랜서 부양가족공제대상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찾아봤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을시 500만원초과)여야 공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이때 100만원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급여는 3.3 원천징수만 하고 받아요

근로소득만 있을 시 500만원 이라는게 이해가 안 돼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전 제가 일한 만큼만 시급으로 받는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부모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 소득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일 때,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에 이해하기 쉽게 총 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세전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경비율(단순, 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입니다. 회사에 재직하면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