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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노는노새
저는 아르바이트 할때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총 400 정도 벌었거든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속하나요? 나이는 20세 이하예요
경비율 빼면 소득금액은 더 줄어들거라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약 60%가 적용됩니다. 해당 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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