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대신 갚을 수 있나요??
와이프명의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상환할 때
제 계좌의 돈을 이용하여 갚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제 계좌의 돈을 와이프 계좌로 옮긴 후 상환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내분 명의의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분 계좌에서 바로 은행으로 상환하시든, 혹은 남편분 계좌에서 아내분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아내분이 상환하시든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세무상으로는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이라면 이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내분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상환하신다면, 이체 메모에 '전세대출 상환용 증여'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해 두시면 나중에 혹시 모를 세무 당국의 소명 요청에도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채무자 본인이 갚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가 갚는 것은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통장에서 출금하는 것이 좋으며 배우자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되면 증여세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자금 이동은 세법상 증여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남편분 계좌에서 아내의 대출을 갚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대출 상환할때 자동이체가 아니고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배우자가 납입가능합니다.
부부간 10년 6억까지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으나 이 이상의 금액은 잘 계산하셔서 세금 폭탄 맞지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와이프의 전세대출을 대신 갚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명의가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 상환이 된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