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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과식하는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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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대신 갚을 수 있나요??

와이프명의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상환할 때

제 계좌의 돈을 이용하여 갚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제 계좌의 돈을 와이프 계좌로 옮긴 후 상환하여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내분 명의의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분 계좌에서 바로 은행으로 상환하시든, 혹은 남편분 계좌에서 아내분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아내분이 상환하시든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세무상으로는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이라면 이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내분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상환하신다면, 이체 메모에 '전세대출 상환용 증여'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해 두시면 나중에 혹시 모를 세무 당국의 소명 요청에도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채무자 본인이 갚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가 갚는 것은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통장에서 출금하는 것이 좋으며 배우자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되면 증여세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사이의 자금 이동은 세법상 증여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남편분 계좌에서 아내의 대출을 갚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대출 상환할때 자동이체가 아니고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배우자가 납입가능합니다.

    부부간 10년 6억까지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으나 이 이상의 금액은 잘 계산하셔서 세금 폭탄 맞지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와이프의 전세대출을 대신 갚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명의가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 상환이 된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