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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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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바꾸려는데 대출 대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출 문의좀 드립니다.

현재 남편 명의 아파트를 보유중이고 주담대 3억(생활안정목적, 추가매수금지약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 와이프와 공동명의를 하려고 절반정도 와이프한테 매도하고 기존 주담대 3억을 와이프 명의로 매수목적용으로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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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용으로 볼 때 추가매수금리 약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대출금액을 3억원으로 그대로 유지(채무자를 그대로 둠)하고 단지 담보제공자만을 변경하는 절차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근저당권의 담보제공자로 변경하면 될 듯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꼭 배우자의 채무자로 하고 싶다면 대환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이 아파트의 절반을 와이프에게 매도하면, 와이프는 그 절반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담대 3억은 생활안정목적이니 매수목적용으로 다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와이프가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과 상의하여 다른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